“공사장 웅덩이서 어린이 익사/보호자도 40%책임”/전주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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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5-04 00:00
입력 1995-05-04 00:00
【전주=조승용 기자】 어린이가 물놀이를 하다가 건설회사가 파놓은 웅덩이에 빠져 숨졌다면 어린이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은 보호자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정창남 부장판사)는 3일 냇가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웅덩이에 빠져 숨진 이모양(8)의 가족들이 시공회사인 삼성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측은 원고의 과실부분을 제외한 5천8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1995-05-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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