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공제 개인 사업자/적용범위 크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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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5-04 00:00
입력 1995-05-04 00:00
개인 사업자가 금전등록기나 신용카드 영수증을 사용할 때 받게 되는 세액 공제의 대상사업자가 확대된다.

재정경제원은 3일 산매·음식·숙박업소 등 영수증을 발행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영수증 교부금액의 0.5%)를 「전체 사업장의 매출액 합계 3억원 미만」에서 「각 사업장별 매출액 3억원 미만」으로 바꿔 올해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개인사업자 중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사업자가 현재 9만1천명에서 11만5천명으로 늘게 된다.
1995-05-0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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