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면허제 내년 도입/환경부/무면허땐 과태료 부과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5-05-03 00:00
입력 1995-05-03 00:00
빠르면 내년부터 미국 프랑스 일본 등과 같이 「낚시면허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2일 미끼의 과다사용과 치어 및 희귀어종의 남획에 따른 수질오염,낚시터주변의 환경훼손 등 생태계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낚시꾼들에게만 고기잡이를 허용하는 면허제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면허를 받은 낚시꾼에게 연간 일정액수의 면허료를 부과하고 무면허자에게는 면허료의 5∼10배의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995-05-0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