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상업차관 도입/신용보증기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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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5-03 00:00
입력 1995-05-03 00:00
다음 달 1일부터 중소기업이 상업차관을 들여올 때 은행은 물론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과 관련 기업으로부터도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다.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지난 4월 1일 이후 조세감면을 신청,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금액(자본금 기준)의 1백% 범위에서 상업차관을 들여올 수 있다.

재정경제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의 「상업차관 도입 인가지침」을 고시했다.지침은 중소기업과 사회간접자본 참여기업,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상업차관을 허용하되 대기업은 소요 자금의 90% 이내,중소기업은 소요자금의 1백% 이내에서 도입하도록 했다.도입조건도 지급보증료를 제외한 총 조달비용이 원칙적으로 리보(런던은행간 금리)+1% 이내가 되도록 제한했다.

중소기업의 시설재용 상업차관에 대한 보증은 당초 은행과 협력업체인 대기업으로 국한했으나 이를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까지 넓혔다.<권혁찬 기자>
1995-05-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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