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측정제 안전진단으로 교체/군납업체 규제 완화/국방부
수정 1995-05-03 00:00
입력 1995-05-03 00:00
국방부는 이날 확정한 행정제도개선계획에서 이같이 밝히고 진단대상은 군전투력보호에 필수적인 비밀시설·화공약품·가공식품및 전투긴요물자등 일부업체로 국한하기로 했다.<박재범 기자>
1995-05-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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