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선임 쉬워진다/서울지법,재판장 직권으로
수정 1995-05-02 00:00
입력 1995-05-02 00:00
법원은 이에 따라 수사기관이 작성한 소송기록을 검토한 뒤 경제적 능력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피고인에게는 재판장이 직권으로 첫 공판때 국선변호인의 선임을 원하는지 물어보고 피고인이 동의하면 선임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국선변호인을 지정해주게 된다.<박은호 기자>
1995-05-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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