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교포 영주귀국 범위 확대/정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5-05-02 00:00
입력 1995-05-02 00:00
◎국가유공자와 그 친족에도 허용

정부는 중국교포의 영주귀국 대상범위를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외손자까지)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친족(부계 8촌,모계 4촌)으로 확대하고 인도적 사유에 해당하는 동포에게도 영주귀국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주안에 이같은 내용의 「중국교포 영주귀국허가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 당국자가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독립유공자 및 그 후손으로 제한된 영주귀국 허용대상에 한국전쟁당시 북한군에 의해 포로로 잡혀간 뒤 중국으로 탈출했거나,전쟁중 사망 또는 부상한 국가유공자 및 그 친족등도 포함된다.

또 한·중수교가 이루어진 지난 91년 이전에 국내에 들어와 불법체류자로 분류된 중국교포 50여명과 60세이상의 고령자,정신대 출신 여성등이 인도적 사유로 인정돼 영주귀국이 허용될 전망이다.<이도운 기자>
1995-05-02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