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혐의 30대 「미란다」위반 또 무죄/대전지법
수정 1995-04-30 00:00
입력 1995-04-30 00:00
대전지법 형사 제1단독 김명재 판사는 29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주 피고인(33·무직·대전시 서구 월평동 다모아아파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995-04-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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