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안지키기」 노동부 사법처리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5-04-30 00:00
입력 1995-04-30 00:00
정부는 29일 「민주노총준비위원회」(약칭 민노준) 등 법외노동단체가 노동관계법 가운데 제3자개입금지,직권중재조항 등을 일부러 어기는 「노동악법 어기기운동」을 펼치면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처리하는 등 강경대응하기로 했다.
1995-04-30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