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안지키기」 노동부 사법처리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5/04/30/19950430017006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5-04-30 00:00 입력 1995-04-30 00:00 정부는 29일 「민주노총준비위원회」(약칭 민노준) 등 법외노동단체가 노동관계법 가운데 제3자개입금지,직권중재조항 등을 일부러 어기는 「노동악법 어기기운동」을 펼치면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처리하는 등 강경대응하기로 했다. 1995-04-30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