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청」 추진/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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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4-30 00:00
입력 1995-04-30 00:00
민자당은 29일 국가의 보상책임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사고나 재해가 발생하면 정부가 특별재해대책지역으로 선포,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재해대책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

민자당은 이날 대구 가스폭발사고와 관련,고위당직자회의와 재해대책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가스관,송유관 등 각종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지하매설물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안전관리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박대출 기자>
1995-04-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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