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장애비관 자살땐 업무상 재해”/부산고법
수정 1995-04-28 00:00
입력 1995-04-28 00:00
부산고법 제2특별부(재판장 안성회 부장판사)는 28일 부산 사하구 감천동 김희순씨(42·여)가 부산 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부산지방노동청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1995-04-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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