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차 강매… 부당 내부거래/현대전자·대우자 과징금/공정위
수정 1995-04-28 00:00
입력 1995-04-28 00:00
공정위는 27일 대우그룹의 2개사와 현대그룹의 3개사를 대상으로 93년에 적발한 부당 내부거래 행위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현대전자·현대엘리베이터·대우자동차 등 3개사가 사원판매와 거래거절 등 부당 내부거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현대전자가 계열사가 발행하는 문화일보를 차장급 이상은 3부,대리와 과장급은 2부씩 구독하도록 하는 등 사원판매 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과징금 3천만원을 물리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대우자동차는 94년 11월 14일부터 12월 말까지 임직원 본인과 배우자,직계 존비속,형제자매를 대상으로 티코와르망,에스페로 등 2천16대를 사원판매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자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때 하자이행 보증금률 등을 계열사가 비계열사보다 유리하도록 차등적용했다.<염주영 기자>
1995-04-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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