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원이상 예금주/명세서 10일부터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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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4-27 00:00
입력 1995-04-27 00:00
3천만원이 넘는 은행통장을 갖고 있거나 무통장 당좌거래를 하는 고객의 금융거래명세서가 다음달 10일부터 일제히 발송된다.

26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행되는 금융거래명세 통보제에 대한 준비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같이 거래명세서를 발송토록 각 은행에 지시했다.10일 단위의 입·출금 누적액과 잔액만 통보된다.

통보대상 예금계좌는 은행계정의 경우 보통예금과 일반 정기예금·공모주청약 정기예금·자유만기식 정기예금·일반 정기적금·저축예금·자유저축예금·기업자유예금·장기 주택마련저축 등이다.신탁계정은 일반불특정 금전신탁·적립식 목적신탁·가계금전신탁·기업금전신탁·특정금전신탁 등이다.

이들 예금 가운데 올 1·4분기에 한번이라도 월말 잔액이 3천만원이 넘었을 경우 모두 통보대상이 된다.또 당좌예금과 외화당좌예금·가계당좌예금 중 무통장 거래자에게는 잔액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금융거래명세서가 발송된다.

본인이 희망하면 거래명세서를 은행창구에서 직접 받거나 통보받지 않아도 된다.<우득정 기자>
1995-04-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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