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판매 부당경품 조사/공정위/구독료 인상담합도
수정 1995-04-27 00:00
입력 1995-04-27 00:00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사들의 부당한 경품제공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곧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조사 결과 불공정 행위가 드러나면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김선옥 공정위 사무처장은 26일 『그동안 신문사들의 과다 경품제공에 관한 구두 제보는 들어왔으나 서면신고는 접수되지 않아 당장 조사에 들어가기가 어려웠다』며 『그러나 최근 신문사들의 과당경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일부 단체 등에서도 서면신고 의사를 전해와 가까운 시일내에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그동안 신문사들의 과당경쟁에 대해 주시하면서 정황파악 정도는 계속해 왔으나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조사착수에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 밖에 없었다』며 『서면신고가 접수되면 조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많은 신문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게 되면 일단 신문사들이 부수확장 과정에서 독자에게제공하는 경품이 경품고시의 기준에 위반되는 지부터 시작해 구독료 담합인상 등 다른 불공정거래 행위가 드러날 경우 조사범위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정종석 기자>
◎시정명령도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는 월간지 구입 고객에게 기준 이상의 경품을 제공한 중앙일보와 세계일보사에 각각 시정명령과 함께 3천만원과 2천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3월에 창간된 여성 월간지 「칼라」(판매가격 5천원)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권장 소비자가격이 1만2천5백원인 립스틱을 주었고 세계일보는 「클라쎄」(6천원)를 매입한 고객에게 소비자가격이 1만8천원인 야채팩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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