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안」 시민·법조·학계 반응/보수기준위반 강력 제재를
수정 1995-04-26 00:00
입력 1995-04-26 00:00
25일 법조인원을 크게 늘리고 과다수임료및 전관예우를 근절하는 내용의 사법개혁방안이 발표되자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를 적극 환영했다.
시민들은 『정부와 사법당국은 이같은 제도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운영을 잘해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조인의 의식개혁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이번 개혁으로 기득권에 상처를 입게된 법조계는 아무래도 불만스런 표정을 이었다.
▲유병화(고대법대교수)=사법개혁의 바람직스러운 현상으로 본다.갑작스런 로스쿨에 따른 부작용을 감안하면 이번 사법개혁안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다.특히 무작정 변호사수만 늘리면 변호사수임이 는다는 단순논리에서 벗어나 서로 진정한 로스쿨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따라서 이번 사법개혁논의안은 급진적이고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이라는 점에서 우리 모두 재고할 사항으로 생각할 수 있다.앞으로 변호인의 수와는 별개로 질적인 제도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강문규(한국시민단체협의회대표)=사법개혁안이 기조로 삼은 법률가의 충분한 배출,법학교육제도와 시험제도의 대폭 개편,법조일원화의 지향,불합리한 사법제도의 개선 등 4가지 원칙에 공감한다.
▲양승구(26·광운대대학원 국문과)=변호사와 판·검사의 수가 늘어나 국민들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공급받고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은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수요의 예측에 따른 정확한 계산없이단순히 변호사의 수만 대폭 늘린다면 「소송을 위한 소송」이 폭주할 우려도 없지않은 만큼 보다 구체적인 개혁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박연철(대한변협 공보이사)=사법개혁의 주관자들이 이상론에 치우쳐 법조계의 부정적인 측면만 지나치게 강조하며 개혁을 추진,법조인의 사회적 사명감에 깊은 상처를 주었다. 사법새험선발인원을 5백명으로 늘리고 매년 1백명씩 더 선발한다는 방안은 법조인의 급격한 증가로 부담감이 크다.
▲박설희(회사원·28·영등포구 영등포동)=그동안 물의를 빚었던 전관예우 및 과다수임료 등 법조계의 부조리 관행을 타파한다니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성된 것 같아 찬성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운영을 잘못하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없다고 본다. 변호사 보수기준을 설정하는데 참여할 소비자단체에서는 앞으로 적정수준의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사법개혁에 일반국민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주면 좋겠다.
▲채형기(28·회사원·성동구 용답동)=많은 우수한 인력들이 나이가 먹도록 정상적인 생활을 포기하고 사법시험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변호사 보수기준을 어길때에는 강력한 제재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박현갑·이순녀·김태균 기자>
1995-04-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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