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롤렉스시계 등 제작/25억대 판매한 3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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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4-26 00:00
입력 1995-04-26 00:00
서울 성동경찰서는 25일 오정술(39·성동구 금호동 4가 1535의3)씨를 상표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금까지 서울 성동구 금호동 3가에 8평규모의 정우정밀이라는 시계조립공장을 차려놓고 가짜 스위스 롤렉스시계 3만여개,프랑스 샤넬시계 2만여개 등 25억원 어치를 만들어 팔아 모두 15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김성수 기자>
1995-04-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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