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현동 가스폭발/금고 5∼3년 구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5/04/26/19950426022006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5-04-26 00:00 입력 1995-04-26 00:00 서울지검 강력부 김홍일 검사는 25일 서울 마포구 아현동 가스폭발사고로 구속기소된 한국가스공사 경인관로 전 사무소장 이일성(50) 피고인 등 2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해 금고5년을 구형하고 한국가스공사 중앙통제소 1과장 이동렬(이동렬·48)피고인에게는 금고3년을 구형했다. 1995-04-26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