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 법정관리/제일은 동의서/서울지법에 제출
수정 1995-04-26 00:00
입력 1995-04-26 00:00
이에 따라 법원은 곧 유원건설에 재산보전 처분을 내려 채무를 동결하고 수개월 동안 정밀검토를 거쳐 유원의 법정관리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우득정 기자>
1995-04-2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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