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수아파트에 도청장치/우승정보 교환 녹음테이프 확보/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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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4-25 00:00
입력 1995-04-25 00:00
서울 종로경찰서는 24일 서울경마장 조기협회 소속 기수 C모·K모씨 등이 경마에 관한 정보를 바깥 사람에게 알려준 사실을 밝혀내고 경마부정조직의 관련여부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김영석(30·전과4범·건설회사 영업부장·경기도 성남시 하대원동)씨로부터 우연히 압수한 녹음테이프 3개를 분석한 결과 K모기수와 C모기수가 지난 14일 다음날 경주에 출주하는 말들에 관한 누군가의 전화질문에 『간다』(우승할 수 있다),『아니다』라는 식으로 경마정보를 알려준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이들을 불러 조사한 결과 일부 관련사실을 시인받았으나 『정보교환을 대가로 금품을 건네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김씨는 지난 17일 뺑소니사고로 경찰에 붙잡힌 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김씨가 교통사고때 운전하던 승용차 안에서 이같은 녹음테이프 3개와 도청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녹음기 3대,전화기 1대,1.5V짜리 건전지 15개,이들 기수와 조교사가 집단거주하고 있는 경마장부설 준마아파트의 입주현황이 담긴 약도 등도 압수했다.

이와 함께 구속된 김씨도 혼자 첨단장비를 이용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기수아파트 주변에서 전화내용을 도청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다른 경마브로커나 조직폭력배 등이 연계되지 않았나 추궁하고 있다.<박찬구 기자>
1995-04-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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