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 상대 5백억 손배소/서울시,새달초까지
수정 1995-04-25 00:00
입력 1995-04-25 00:00
시는 24일 성수대교 붕괴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 결과 시공사의 부실시공이 붕괴의 주요원인으로 인정된 만큼 동아건설을 상대로 늦어도 5월초까지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번주안으로 고문변호사 3∼5명으로 변호인단을 구성,법원의 판결내용을 토대로 소장을 작성할 방침이다.
시는 『법원이 시공사의 부실시공과 서울시의 보수관리책임의 비중을 어떻게 산정할지 모르지만 사고의 인과관계에 따라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만큼 성수대교 복구비용은 물론 붕괴사고로 지출된 모든 비용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강동형 기자>
1995-04-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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