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차 신고땐 상금 준다/입증 사진·비디오 보내면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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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4-25 00:00
입력 1995-04-25 00:00
◎보험업계/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4항목

앞으로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신고하면 1만원의 현상금을 받게 된다.

보험감독원과 보험업계는 24일 자동차보험 누적적자의 해소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사고감축대책을 마련,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일반시민은 교통법규 위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또는 비디오 테이프를 동봉해 손해보험협회에 고발할 경우 1건당 1만원의 현상금을 받을 수 있다.

현상금이 주어지는 고발대상은 교통신호위반과 중앙선침범,추월금지위반,버스전용차선위반 등 4가지다.보감원은 또 자원봉사자와 아르바이트 학생을 고발요원으로 활용해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감시하기로 했다.<오승호 기자>
1995-04-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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