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가격 표시 위반/과태료 천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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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4-23 00:00
입력 1995-04-23 00:00
앞으로 제품에 공장도 가격이나 산매 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사업자는 1차로 시정권고를 받으며,그래도 시정하지 않으면 1백만∼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가격을 허위로 표시하는 사업자에게는 시정권고 없이 3백만∼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며,가격표시 방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도 1차 시정권고 후 50만∼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통상산업부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가격표시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법원의 재판에서 시·도지사의 재량으로 넘어감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과태료 부과지침을 마련,22일 각 시·도에 내려보냈다.
1995-04-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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