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타격줄이기 부심/저작권법 개정안 파급효과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1995-04-22 00:00
입력 1995-04-22 00:00
◎“수입비용 늘어 위축 불보듯“/보완 촉구/정부,유예 기간 제시 등 충격 최소화 의지

정부가 21일 공표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우리 문화예술계 전반에 큰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외국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수준을 크게 강화한다는 것은 곧 문화예술 수입 비용이 대폭 늘어나고,그만큼 문화예술계가 위축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의 법 개정안 마련은 세계무역기구(WTO)체제 출범에 따른 불가피한 것이어서 문화예술계도 전면적인 거부보다는 시행에 앞선 보완책 마련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

문화체육부는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국내 문화예술계가 받을 충격을 최소로 줄이기 위한 경과규정들을 나름대로 장치했다.

먼저 개정 저작권법 시행일인 96년 1월1일 이전에 새로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이는 법논리상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 정부의 의지를 그만큼 분명하게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94년까지 만들어 놓은 번역·각색한 저작물은 96년말까지 이를 모두 처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었다.유예기간이 지난 뒤에 배포를 계속할 경우에도 저작권자가 보상을 청구할 때만 보상토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저작물을 번역·각색·영화화한 2차 저작물에 대해서는 4년동안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끔 했다.이는 WTO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에 명시된 「개발도상국 유예기간」규정을 최대한 활용한 것이다.



이밖에 번역물등 2차 저작물은 법시행후에도 보상을 해주면 제작을 계속하게 했다.예컨대 세계문학전집을 내는 출판사가 무조건 발간을 중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간행물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다.

한편 저작권법 개정안이 공표되자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는 출판계는 21일 즉시 성명서를 내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대한출판문화협회는 성명서에서 『이미 공유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소급보호하지 않는 원칙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덧붙여 학술 출판처럼 전면 위기에 닥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농어촌 대책비와 비슷한 성격의 진흥책을 하루빨리 세우라고 촉구하고 나섰다.<김성호 기자>
1995-04-22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