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금품 받으면 징역 3년/받은돈 몰수… 500만원 벌금/벌칙신설
수정 1995-04-22 00:00
입력 1995-04-22 00:00
현행 선거법은 기부행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벌칙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내무위는 또 선거기간 동안에는 체포되지 않는 후보자의 신분보장 조항을 「사형·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죄를 짓거나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되지 아니한다」고 대상을 축소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도의원 비례대표후보 명부를 제출한 정당은 시·도마다 선거사무소 1개씩을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정당대리인의 가인제도를 폐지,입회·참여제로 간소화 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원봉사자수와 모집·교육등의 제한 ▲읍·면·동별 계표 ▲홍보물의 법정선거비용 산입 등에 대해서는 여야의 의견이 맞서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박성원 기자>
1995-04-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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