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대교붕괴」 16명 집유/동아건설 현장소장은 무죄/서울지법
수정 1995-04-21 00:00
입력 1995-04-21 00:00
서울지법 형사7단독 김동환 판사는 20일 지난 79년 성수대교 시공당시 동아건설 부평공장 기술담당상무 이규대(62),부평공장 생산부장 박효수(58)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995-04-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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