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불하 사기/전남도의원 구속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5/04/21/19950421023005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5-04-21 00:00 입력 1995-04-21 00:00 【목포=박성수 기자】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0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 국가로부터 불하받을 땅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1억4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전남도의회의원 나기남(51)씨를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혐의로 구속했다. 1995-04-2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