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자판기 설치장소 제한/일부지역 조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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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4-21 00:00
입력 1995-04-21 00:00
◎헌재 업자소원 기각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황도연 재판관)는 20일 『담배 자판기의 설치장소를 제한한 경기도 부천시 및 서울 강남구 의회의 조례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담배자판기의 설치금지 조례는 청소년들에게 담배나 술을 팔지 못하도록 한 미성년자 보호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담배 판매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가 다소 침해되더라도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이같은 제한조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노주석 기자>
1995-04-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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