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영업 규제 완화될듯/제한권 시·도지사 위임/내년부터
수정 1995-04-21 00:00
입력 1995-04-21 00:00
보건복지부는 20일 위해식품 수입업자에게 수입정지 처분을 내리고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을 시·도시자에게 이양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최근 크게 늘고 있는 수입 식품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입 식품이 위해 식품으로 드러나거나 국내 기준이나 규격에 위반되면 수입 및 영업정지,시정지시 등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시대에 맞추어 식품 접객업소에 대한 심야영업 제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치안 상태 등 지역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식품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동안 신제품을 만들 때마다 미리 허가를 받도록 하던 품목허가제를 폐지하고 제품을 만든 뒤에 허가관청에 보고하도록 했다.<황진선 기자>
1995-04-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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