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조사업 등 16개 업종/소득세기준율 10%P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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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4-21 00:00
입력 1995-04-21 00:00
◎중점관리업종 전환/관세사 등 3개는 내려/전문직 등 63만명 우편신고/국세청,새달 신고때 적용

오는 5월 말에 마감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에는 무역업·신용조사업 등 16개 종목의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율이 대폭 오른다.신고소득이 그만큼 높아지게 되어 세금부담도 커진다.

국세청이 20일 발표한 「94년분 종합소득세 신고지침」에 따르면 실수입금액이 잘 파악되지 않는 일반업종의 16개 종목을 기준율이 10%포인트 높은 중점관리업종으로 돌렸다.반면 관세사·합동관세사·수로안내(도선사)는 중점관리업종에서 일반업종으로 전환,10%포인트 낮아졌다.업종별 신고 기준율은 조정하지 않았다.따라서 지난해와 같이 제조업·광업 등의 생산업종은 55%,음식·숙박업 등 중점관리업종은 80%,그외 일반업종은 70%(이상 서울 기준)이다.

기준율은 장부를 적는 기장 사업자가 신고하는 소득 금액과 국세청이 정하는 표준소득금액 대비 백분율로,그 이상을 신고해야 세무 간섭을 받지 않는다.표준소득금액은 국세청이 장부를 적지 않는 무기장 사업자들의 소득 금액을정할때 제시하는 수입금액 대비 백분율인 표준소득률을 자신의 수입에 곱한 금액이다.

예컨대 매출액이 1억원인 기장 사업자의 업종 표준소득률이 10%이고 신고기준율이 70%라면 이 사업자의 표준소득금액은 1천만원으로 7백만원 이상 신고해야 세무간섭을 받지 않는다.반면 총수입이 같으나 무기장 사업자는 1천만원을 신고해야 한다.



또 이번 소득세 신고부터 자율신고 원칙에 따라 ▲지난해 장부를 근거로 소득을 신고한 사람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간이 장부 기재 의무이상의 규모로 사업을 하는 사람 등에게는 우편으로 신고서를 보내 이를 작성한 뒤 우송 신고토록 하는 우편신고를 하도록 했다.대상자가 43만명 가량 된다.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사업이나 부동산,이자,배당,근로 등에서 얻는 소득과 퇴직소득,양도소득 등이 있는 사람들로 1백20만명이다.연말정산을 한 사람은 대상이 아니다.

표준소득률을 적용받는 무기장 사업자로 단일 사업을 하는 20만명에게는 소득 금액까지 계산해 우송해 준다.<김병헌 기자>
1995-04-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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