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부도 당사자 처리 당연(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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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4-21 00:00
입력 1995-04-21 00:00
재정경제원은 유원건설의 부도사건을 당사자 자율처리에 맡긴다는 방침이다.정부가 개별기업의 부도문제에 직접 개입하지 않기로 한 것은 올바른 정책선택으로 평가된다.

재경원은 다만 3백70여개에 이르는 하도급 및 자재납품업체의 부도를 막기위해 제일은행을 통해 3백억원을 긴급 지원하고 유원이 자체사업으로 시공중인 아파트는 보증업체가 공사를 대신 맡도록 중재키로 했다.러시아와 인도네시아 등 해외에서 시공중인 6건의 공사는 공사이행을 보증한 제일은행이 자금을 계속 지원해서 완공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가 부실화된 대기업체를 산업합리화업체로 지정하거나 구제금융을 통해서 회생시켜주던 특혜적 조치는 이제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된다는 점에서 이번 불개입 방침을 적극 환영한다.기업의 진입과 퇴출을 기업의 판단에 맡기는 자율원칙은 기업의 책임경영 확립에 기여하고 개방화의 진전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절실히 요구되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부실기업 처리문제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되 하청업체와 아파트 입주자들에대해서는 피해가 덜 가도록 유도키로 한 점은 잘 한 일이다.하청업체와 아파트 입주자는 선의의 피해자다.아파트 입주문제는 경제적 차원뿐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본다.따라서 아파트 건설공사 문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도적인 장치를 확실하게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파트건설 업체가 부도 등으로 공사가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하여 업체로 하여금 「건설공사보험」가입을 의무화하거나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전공정을 책임지는 분양보증에 반드시 가입토록 주택공급규칙을 시급히 개정해야 할 것이다.정부당국은 이번 유원건설이 짓는 아파트의 경우는 보증을 선 건설업체가 반드시 공사를 끝내게 해야한다.

유원건설 부도사건에 대한 정부의 불개입방침은 국내기업으로 하여금 무리한 경영이나 선단식 확장을 지양하라는 교훈을 심어주고 금융기관에도 하나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1995-04-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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