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 논란」 유감/박성원 정치부기자(오늘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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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4-20 00:00
입력 1995-04-20 00:00
문제는 지난 14일 선관위 자문위원회에서 『자원봉사제가 선거후 보수지급이나 취업알선 등으로 본래 취지를 벗어날 우려가 있다』면서 숫자와 모집·교육방법 등을 제한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지난해 11월 이미 유급선거운동원수의 2배 이내로 자원봉사자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그러나 민주당의 「12·12 장외투쟁」에 묻혀 정치권의 시선을 끌지 못했고 선관위 내부에도 『통합선거법의 취지가 국민 누구나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발로 뛸 수 있도록 자유화한 것』이라며 제한론에 반대하는 사람이 적지 않아 빛을 보지 못했었다.
그런 자원봉사자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부상한 것은 여야 정당이 당원과 모든 공·사조직을 총동원,대대적으로 자원봉사자 숫자확보 경쟁에 나섰기 때문이다.
민자당은 지난 13일까지 모집한 자원봉사 신청자가 2천여명에 불과하자 지구당에 지침을 보내 2백50만 당원을 자원봉사자로 「무장」시키도록 지시했다.민주당도 질세라 자원봉사자 1백만명 모집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자원봉사라는 이름으로 세를 과시하고 수시로 가질 수 있는 자원봉사자 교육 형식으로 당원단합대회 제한규정을 피해 나갈 수 있다는 계산이 작용했다.
이런 상황에서 선관위가 문제를 제기하자 민자당은 『무슨 근거로 막느냐』고 발끈했다.그러나 자원봉사자 모집 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민주당은 18일 갑자기 입장을 바꿔 제한론을 옹호하고 나섰다.
논리적으로 보면 선거법 취지상 누구든 자원봉사를 할 수 있다.당원도 마찬가지다.「돈은 묶고 말은 풀기 위해」 지난해 마련된 통합선거법의 취지에 따른 것이다.자원봉사자가 금품수수나 호별방문등 「탈선」을 하면 다른 조항으로 처벌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론이 끊이지 않는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정당들이 지난날 빚어 낸 불법·타락 선거의 악몽때문이다.
정치권은 먼저 자원봉사제가 「신종 불법선거의 온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국민에게 줄 수 있어야 할것이다.
1995-04-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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