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이 대기업 공단인가(사설)
수정 1995-04-20 00:00
입력 1995-04-20 00:00
이번 시행령의 핵심 개정내용은 30대 대기업이 수도권내 과밀억제지역 및 성장관리지역 공업단지내에 위치한 중소기업체를 인수하여 입주할 수 있게 하고 수도권 과밀억제지역 내에 있는 대기업 주력기업은 기존 공장 건축면적의 25%내에서 증설이 허용되며,중소기업이 성장관리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건축면적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도권내에 인구집중과 교통유발효과가 커지는 반면에 지역균형발전은 더욱 멀어지는 부작용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앞으로 대기업이 수도권,그것도 서울 등 과밀억제지역내 중소기업 공장을 인수할 수 있게 되면 수도권내 공단이 「대기업공단화」할 가능성이 크다.중소기업들이 평당 2백만원에서 3백만원이 넘는 주요공단내 부지를 팔고 이주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과밀억제지역 내에서 30대 대기업 주력기업의 공장증설이 허용되면 현재 이 지역에 있는 50개 대기업공장이 증설을 서두를 것이 뻔하다.일부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30대 대기업의 수도권내 공장증설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공장건축면적을 전면 폐지한 것도 수도권의 과밀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통상산업부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올바로 다듬기 바란다.수도권내 공장입지 문제는 전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와 인구·교통·환경 등 생활환경개선이라는 국민적 과제를 깊이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옳다.
1995-04-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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