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발전기금 횡령/통산부 직원 영장/1억 5천만원 주식투자등에 써
수정 1995-04-19 00:00
입력 1995-04-19 00:00
김씨는 지난 93년 7월 16일 융자 사업자로 선정됐다가 담보 부족으로 융자가 취소된 (주)삼경화학에 대한 공업발전기금 8천8백만원을 자신의 통장에 입금,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같은달 26일 중소기업은행에 공업발전기금 38억원을 대여해주고도 서류상에는 38억5천8백만원을 빌려준 것처럼 서류를 꾸며 차액을 가로챘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이 돈으로 자신의 은행빚과 주식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업발전기금은 정부가 기업의 시제품 개발이나 생산성 향상,공해방지시설설치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연리 8∼9%에 5∼8년(거치기간 포함)의 상환조건으로 융자된다.올해 지원 규모는 2천6백억원이다.
김씨는 지난 92년부터 공업발전기금을 관리하는 산업정책과에서 근무해왔는데 93년 당시에는 한국은행 국고대리점(농협 과천청사지점)에 예치된 공업발전기금이 국고수표로 융자취급은행에 배분되는 바람에 잡음의 소지가 많았었다.
통상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는 이 기금이 제도개선으로 국고수납대리점에서 곧바로 각 은행에 온라인으로 송금돼 중간에서 유용되는 일은 없다』면서 『김씨가 최근 유용한 돈을 변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권혁찬·김병철 기자>
1995-04-1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