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퇴원 사망 병원서 3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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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4-19 00:00
입력 1995-04-19 00:00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순서 대법관)는 18일 병원에서 남녀쌍둥이를 낳았으나 담당의사가 『살 가망이 없다』면서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가라고 독촉해 아이 1명을 잃은 김모씨(25·전남 담양군)가 J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김씨가족에게 2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측의 직무상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면서 『다만 숨진 남자아이는 태어났을때 몸무게가 1㎏밖에 되지 않아 정상인의 신체적 조건에 훨씬 못미치는데다 부모의 과실도 있는 점을 따져 병원측의 손해배상비율을 30% 정도로 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1995-04-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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