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택시 과징금부과/6개월간 유예 검토/민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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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4-19 00:00
입력 1995-04-19 00:00
민자당은 18일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이면도로에 불법주차한 택시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 유예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승윤 정책위의장은 『택시의 50%이상이 차고지가 없는 실정에서 유예기간을 3개월 밖에 주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서울시,감사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박대출 기자>
1995-04-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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