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건설 법정관리 신청/3자인수 추진 주거래은과 상의없이
수정 1995-04-19 00:00
입력 1995-04-19 00:00
지난 달 제일은행이 제3자 인수를 추진키로 했던 유원건설이 18일 전격적으로 서울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유원건설은 이 날 세종합동 법률사무소의 신영무·오성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법정관리 신청서를 제출했다.그러나 3자 인수를 추진했던 주거래 은행인 제일은행과 사전 상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법원은 법정관리 신청기업의 채권·채무상태와 채권자의 동의 여부,기업이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파장 등을 고려해 법정관리 결정을 내리지만 주거래 은행의 동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법원이 법정관리 결정의 첫 조치로 회사재산보전 처분을 내리면 유원건설의 채권·채무는 동결된다.반면 법정관리 신청이 기각되면 부도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원건설의 한 관계자는 『지난 달 최영준 사장이 제일은행과 3자 인수시키기로 동의한 뒤에도 동의사실을 부인하는 등 측근들과 독단적인 경영을 해왔다』며 『1년간 채권·채무를 동결하고 금융지원이 이뤄진다면 소생할 수있다는 측근들의 건의에 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제일은행 관계자는 『주거래은행과 사전 상의없이 독자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나 당초 계획대로 3자 인수를 계속 추진하겠다』며 『법정관리에 대한 동의 여부는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원건설은 지난 93년 3월 타계한 최효석 회장이 지난 65년에 설립,초창기에는 미군 공병단 발주공사인 CEO공사로 급성장했으나 팔당·올림픽대교 붕괴,터널굴착기 과다 도입 등으로 급격히 쇠퇴했다.게다가 경영수업을 받지 못한 2세 최영준씨가 30세의 어린 나이에 경영권을 물려받으면서 수주 감소,경영진 불화 등으로 지난 해부터 끊임없이 부도설에 휩싸여 왔다.
지난 2월 말 현재 총자산 6천2백69억원,제일은행의 대출 및 지급보증 3천9백여억원 등 총부채 5천3백97억원으로 자본잠식까지는 가지 않았으나,재평가할 경우 자산항목에서 장부가를 밑도는 항목이 적지않아 자산이 부채보다 2천억원 이상 부족한 것으로 추정된다.<우득정 기자>
1995-04-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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