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자원봉사자/인원줄이기 혼선/선관위/원칙만 정한채 엉거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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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4-18 00:00
입력 1995-04-18 00:00
◎민자/“규제강화는 부적절

정당이 지방선거에 대비,자원봉사자를 모집·운용하는 것을 규제하는 문제를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중앙선관위와 민자당 사이에 갈등양상이 나타나는가 하면,선관위 스스로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원칙만 세운 채 무엇을 규제할지조차 제대로 정하지 못하고 있다.

선관위와 민자당의 이견은 근본적으로 다른 처지에서 비롯된다.선관위는 자원봉사자의 규모가 커지면 불법·타락선거운동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다.반면 민자당은 『돈 안드는 선거를 위해 자원봉사자제도를 도입했으니 활용범위를 넓히면 넓힐수록 바람직스럽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관위는 규제의 강도를 더 높이는 쪽으로 선거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구체적으로는 숫자를 제한하고 모집·교육·운용 등에 관해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자당은 이에 대해 회의적이다.이미 2백50만명의 확보를 목표로 세워두었기 때문이다.김덕룡 사무총장은 『과거 정당원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부패선거의 주류』라고 전제,『이제 당원이 순수하게 봉사하도록 바뀌어야 하는데도 숫자가 많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운환 조직위원장은 『당차원에서 자원봉사자제도에 대해 검토한 결과 통합선거법만 엄격히 적용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소개했다.또 『선관위가 자원봉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조치는 적절하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자당은 특히 자원봉사자를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통합선거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이수심 조직국장은 『자원봉사자의 탈법선거운동 운운하지만 이들에게 일당은커녕 차 한잔도 줄 수 없도록 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자원봉사자를 모집,교육할 때 다과·음료까지는 제공할 수 있지만 그나마 선거법 제141조에 따라 선거운동개시일 30일 전부터(5월12일)는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선관위 스스로가 아직 확실한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선관위가 지난달 국회에 낸 선거법개정의견은 ▲자원봉사자에게 신분증명서를 발행하고 명부를 만들어 관리하며 ▲한 사람이 두 정당에 이중등록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등 극히 제한적인 사안에 불과하다.

가장 민감한 숫자제한문제를 놓고는 『불필요하다』는 다수론과 『필요하다』는 소수론이 맞서는 등 의견정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김덕룡 총장이 『선관위측에 자원봉사자제도에 관해 여러차례 질의했지만 지금까지 답변이 없다』고 불만을 터뜨린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민주당은 선관위의 편을 들고 있다.특히 자원봉사자의 숫자를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박지원 대변인은 『자원봉사제도가 여권의 외곽조직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면서 『규제강화는 만시지탄이지만 당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박대출 기자>
1995-04-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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