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보고 묵살 징계사유 해당”/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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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4-17 00:00
입력 1995-04-17 00:00
부하직원의 보고를 묵살한 일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는 16일 동사무소가 세든 건물이 불법 증축되고 있다는 보고를 묵살했다가 징계를 받은 전 서울 동작구 상도동 사무장 변모씨가 동작구청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하 직원의 정당한 보고를 받았으면 내용을 파악해 시정하거나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라고 지적하고 『무허가 건물이 신축되고 있다는 보고를 묵살한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변씨는 92년 7월 동사무소가 세들어 있던 건물의 소유주가 불법으로 옥상에 창고를 신축하고 있다는 부하직원의 보고를 받고도 『동사무소의 양곡창고로 사용할 것이니 문제 없다』고 묵살한 사실이 밝혀져 징계를 받자 소송을 냈었다.<박용현 기자>
1995-04-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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