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하도급 특약/법처촉땐 시정조치/공정위
수정 1995-04-17 00:00
입력 1995-04-17 00:00
장기 공사를 할 때 자재값의 인상분 등에 대해 발주자로부터 공사 대금을 조정받고서도 수급 사업자에게는 업계의 관행 및 특약을 내세워 하도급 대금을 올려주지 않을 경우 하도급법 위반으로 처벌한다.따라서 건설업체가 나중에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조정받았을 때는 수급 사업자에게도 물가 인상분 만큼의 하도급 대금을 감안해 줘야 한다.
공정위는 건설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60일 이상의 장기 어음으로 줄 때,만기일까지의 할인료를 연 12.5%씩 계산하지 않거나 공사 단가에 반영해도 처벌할 방침이다.
1995-04-1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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