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실습생에 산재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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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4-17 00:00
입력 1995-04-17 00:00
산업현장에서 실습교육을 받고 있는 공고 3학년 훈련생들도 기업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산업재해 보상법의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6일 재정경제원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한햇동안 전국 1백61개 공고 가운데 42%인 67개 공고를 대상으로 「2+1 제도」를 시범 운영한 결과,이같은 개선지침을 마련해 전국 산업 현장에 보내 즉시 시행하도록 했다.
1995-04-1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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