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상대 취업사기/3명 구속/1천1백여명에 5억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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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4-16 00:00
입력 1995-04-16 00:00
서울지검 특수1부 최재경 검사는 15일 무허가 인력송출업체인 「초림통상」대표 임윤식(42)씨와 「영림국제인력」대표 우병일(37)씨 등 3명을 사기및 직업안정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임씨는 지난해 5월23일 「초림통상」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인력송출업체인 것처럼 꾸며 중국 인력송출업자 4명에게 『한사람에 9백달러씩만 주면 한국 기업체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인뒤 취업희망자 1천1백여명으로부터 법무부 예치금과 로비비 등의 명목으로 5백∼6백달러씩 모두 61만8천달러(4억9천여만원)를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에게 사기를 당한 중국인 피해자 3백60여명은 중국 현지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씨는 지난 1월 인력을 필요로 하는 면화실업 등 9개 국내 중소기업체를 모집한 뒤 중국에 면화실업 등의 명의로 유령 합작투자기업을 설립,중국인 2백10명에게 이들 회사에 취업을 알선하는 대가로 미리 3천3백여만원을 받고 이들 가운데 23명을 연수목적의 투자 기업 직원들처럼 속여 입국시켰다는 것이다.<박홍기 기자>
1995-04-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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