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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4-16 00:00
입력 1995-04-16 00:00
가제목:선거법처리전망

기자명:박성원

부서명:정치부

중앙선관위와 검찰이 제출한 선거법개정안이 진통 끝에 본격적인 국회 심의에 오르게 됐다.

여야 원내총무는 15일 비공식접촉에서 『선거구획정에만 매달려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법 심의를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선거구협상과 별도로 내무위에서 선거법개정안을 본격 심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선거구획정 논란이 장기화되면 이 문제는 뒤로 미루고 이달 임시국회에서는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조정작업과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선관위가 제출한 선거법개정 의견은 대부분 4대 동시선거의 관리에 따르는 기술적·행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쉽게 타결될 수 있는 조항이 적지 않다.

정당추천이 배제된 기초의원 후보의 기호를 추첨 대신 이름의 가나다 순으로 하고,시·군·구선관위 부위원장을 법관으로 우선 위촉하는 것등이다.

그러나 부재자 투·개표 참관인수를 각각 12명과 4명씩으로 줄이는 것과 정당대리인 투표용지 가인제도를 입회·참여만으로 대체하는 문제등에 대해 민주당측은 『부정선거의 철저한 감시를 위해 신중히 생각해야 할 사안』이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책자형과 전단형을 나누어 보내도록 돼 있는 홍보물발송을 한꺼번에 발송토록 해 달라는 선관위의 요청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후보자의 유권자접촉 기회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거부의사를 보이고 있다.선관위는 이에 따라 「첫번째는 부재자를 대상으로,두번째는 일반유권자를 대상으로 발송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해 왔고 민자당은 이를 긍정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등록 마감 뒤 3일안에 책자형 소형인쇄물을 제출하도록 돼 있는 규정은 인쇄업계의 물량소화 능력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신민당의 박찬종의원과 무소속 출마예정자들이 요구한 제출기한 연장문제에 대해서도 민자당은 부정적이다.

선관위의 개정안 가운데 투표마감시간을 하오6시에서 7시로 연장하는 문제는 『일몰후 투표와 투표함 운반은 부정시비를 야기할 수있다』는 이유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또 투표구별 계표방식을 읍·면·동별 계표로 바꿔 달라는 요청은 『투표자수와 투표용지수에 착오가 날 때 시비를 가리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여야는 신중론을 펴고 있다.

『후보자 신분보장 조항이 불명확해 법의 형평성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검찰의 의견에는 여야가 모두 공감,「사형 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짓거나 현행범이 아닌한 체포할 수 없다」로 개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그러나 구성원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소속단체의 연대책임을 확대하고 자원봉사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해 달라는 요청은 『실효성이 없고 기존의 법조항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여야가 반대하고 있다.선관위가 요청한 선거사무소운영비와 홍보물비용의 선거비용 포함 문제는 민주당이 『비용의 획일적 규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받아들여질 지가 불투명하다.<박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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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4-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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