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자원봉사자 법제화/탈법우려… 모집·운용 규정 마련키로/선관위
수정 1995-04-16 00:00
입력 1995-04-16 00:00
선관위의 고위관계자는 이날 『현행 선거법에는 공무원등을 제외하고 누구나 후보자 지지운동을 할 수 있다는 자원봉사의 근거만 있을 뿐 그 활동범위와 한계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자원봉사자의 모집·운용을 빙자한 사전선거운동,유사기관 설치등의 탈법적 행태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자원봉사자 신분증 발행및 관리명부 작성을 의무화하고 다른 후보에 대한 자원봉사를 금지하는 한편 교육장소의 제한,식사·실비등의 제공금지등을 명문화해야 탈법적 선거운동으로의 변질을 막을 수 있다』고 법제화의 방향을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선거법개정 의견서를 검토,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한 개정의견서 가운데「유급선거운동원수의 2배 범위 안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하는 제한규정은 자원봉사자의 허용취지에 어긋난다는 이견이 적지 않아 계속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박성원 기자>
1995-04-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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