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 계약후 중도포기/투기아니면 보증금 반환을”/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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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4-15 00:00
입력 1995-04-15 00:00
상가분양 계약을 중도에 포기하면 이미 낸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기로 분양회사측과 약정을 했더라도 계약파기 이유가 투기 등의 목적이 아니라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김인겸 판사는 14일 입찰보증금을 낸 뒤 계약을 포기한 이모씨(서울 강남구 수서동)가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피고는 이씨가 낸 1천1백만원 가운데 5백만원을 돌려주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입찰보증금을 내고 낙찰을 받은 뒤 약속한 기간 안에 정식계약을 맺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그러나 부동산 투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억울하게 탈락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에서 이 약정이 맺어진 것이므로 투기등 반사회적 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지 않은 이상 회사는 이미 낸 보증금 가운데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1995-04-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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