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담합땐 위헌심판 청구”/나라정책연구회
수정 1995-04-15 00:00
입력 1995-04-15 00:00
연구회는 『최대·최소 인구편차를 4.28대1로 규정한 국회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면서 『투표의 등가성을 위해서는 3대1,즉 최대 33만명,최소 11만명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5-04-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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