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적체… 유럽행 할증료 부과/FEFC
수정 1995-04-14 00:00
입력 1995-04-14 00:00
유럽운임 동맹(FEFC)이 부산항의 항만 적체를 이유로 적체료 징수를 통보,수출 상품의 해외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13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FEFC는 오는 15일부터 부산항에서 유럽으로 나가는 수출품에 한해 20피트 컨테이너 1개 당 1백달러의 항만 적체료를 징수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무협은 『부산항이 적체료를 부과할 정도로 혼잡하지 않을 뿐더러 정부도 적체 해소를 위해 비상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어 적체료 징수는 불합리한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 적체료는 항만시설이 열악한 중국이나 중동,아프리카의 일부 항구에만 부과되고 있으며,설비가 제대로 갖춰진 한국항에 적용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해 FEFC가 유럽으로 실어나른 수출 물량은 모두 5만 TEU(20피트 컨테이너 1개)이며,한국의 연간 총 수출물량(2백90만 TEU)을 감안하면 연간 3억달러의 적체료를 지불해야 한다.<오일만 기자>
1995-04-1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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