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입 지역주간지 정간조치/정부,대대적 척결작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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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4-14 00:00
입력 1995-04-14 00:00
◎후보자 협박·갈취 등 발본색원/지방선거 편승 불법행위 엄단

정부는 오는 6월 지방자치선거를 2개월여 앞두고 대대적 사이비언론척결작업을 벌이기로 했다.정부는 13일 사이비언론대책위원회에서 일부 지역주간지의 선거와 관련한 사이비언론행태가 좌시할 수 없는 수준에 와 있다고 판단,정간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로 대응키로 했다.

지역신문은 정기간행물등록법 규정에 따라 특수주간신문으로 등록돼 정치를 제외한 특정분야에 국한된 기사를 보도·논평토록 돼 있다.따라서 대통령의 국정수행,정부의 정책결정,국회와 정당 또는 정치집단의 정치적 활동에 관한 사항과 국회의원및 지방의원등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내용등은 게재할 수 없다.

○탈법 위험수준

더구나 공직선거와 관련,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직·간접적으로 지원 또는 반대하는 보도나 논평은 실을 수 없으며 국내외 정치·경제·사회적 시사현안으로서 해당지역과 관계가 없는 분야에 대한 보도도 할 수 없도록 제한돼 있다.

이같은 법규상 제한은 지금까지 다반사로 무시돼왔다는게 정부측 지적이다.특히 지역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정치인을 상대로 하는 일부 지역주간신문의 회유와 협박은 그대로 보아넘길 수 없는 지경이라는 것이다.

○모두 16명 구속

공보처가 올해 들어 지방선거등과 관련하여 경고조치를 한 신문은 「강남신문」 「동두천신문」 「주간 홍성」등 모두 66개사에 이른다.또 약점을 캐내 협박하여 금품을 뜯다 공보처에 신고된 사이비기자는 지난 10일까지 모두 17명이나 된다.종류별로는 ▲약점을 미끼로 한 금품갈취 1명 ▲광고강요 2명 ▲부당한 이권개입 3명 ▲지사보증금및 기자증판매 1명 ▲기타 10명이다.93년에는 1백59명,94년에는 80명이 사이비기자로 공보처에 신고됐다.

공보처와 별도로 검찰도 올해 들어 지난 3월까지 24명의 사이비기자를 적발해 이 가운데 ▲금품갈취 11명 ▲광고강요 2명 ▲이권개입 2명 ▲기타 1명등 모두 16명을 구속했다.이같은 적발건수는 93년 2백57명,94년의 54명에 비해 줄어든 것이다.하지만 정부가 지난 2월26일부터 3월12일까지 안양과 포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는 아직도 언론의 사이비행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방선거에 편승해 사이비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더욱 기승 예상

정부는 경영이 부실해 사이비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거나 기자를 「판촉사원」으로 이용하는등 불법을 자행하는 지역언론에 대해서는 신문을 발행하지 못하게 아예 뿌리를 뽑겠다는 결의를 보이고 있다.<문호영 기자>
1995-04-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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