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비리구조부터 바로잡아야/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사설)
수정 1995-04-14 00:00
입력 1995-04-14 00:00
○예산이 호주머니 돈인가
감사원이 15개 광역의회와 51개 기초의회등 66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의회 예산운용실태 감사결과는 지자제의 추한 모습을 보여준다.의회의원이 무보수명예직이던 93,94년 두햇동안 지방의원 거의 모두가 해외여행을 해마다 한차례씩 하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실시했다.시민의 혈세를 호주머니돈 쓰듯이 해 의원들의 건강진단비와 기념품제작비,심지어는 의원개인집의 팩스기설치와 주차료까지 예산에 올려서 썼다니 기가 찰 일이다.
지방의회의원들의 예산장난은 얼마전 임기 4개월을 앞두고 1년치 의정활동비와 해외연수비를 전액 또는 대부분인출해 사용하는 몰염치한 작태로 물의를 일으킨 일이 있었다.모두 내무부의 예산지침과 예산회계법 규정을 위반한 변칙부당행위다.지역주민의 조세부담을 줄이면서 지방살림의 효율성을 올리도록 견제·감시해야 할 지방의회가 불법적이기까지 한 예산낭비를 초래한다면 그런 지방의회가 왜 있어야 하는가 하는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것이다.
○「이해의 사슬」 제도화 우려
7월부터 시작되는 제2기 지방의회의원은 무보수명예직인 1기의원과는 달리 사실상 유급제로 하도록 법이 바뀌었다.당연히 이런 예산비리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와 주민감시등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감사결과에 따른 엄중한 징계와 아울러 명확한 예산편성지침및 철저한 내부감사가 필요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번 감사결과가 예고하는 지방자치가 안고 있는 어두운 시나리오,즉 「이해의 사슬」로 꿰인 지방비리구조가 제도화될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경계와 만반의 대책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비정상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의회차원을 넘어 단체장차원으로 확대될 경우 지자제의정상적인 정착과 발전자체가 중대한 위협을 맞게 된다.
민선단체장의 인기영합과 지방의회의 정치적 예산요구로 인한 방만한 예산운용,단체장과 의회간의 주고받기식 사업비배분이나 동반비리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가령 단체장이 갖는 인사권과 인허가권 같은 이권과 관련,뇌물비리가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다.여기에 가뜩이나 토착화된 지방비리풍토에다 지역할거주의에 바탕한 중앙정치,특정정당의 하수인으로 지방대표들이 전락하는 일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는 거대한 이권집단이 되거나 낭비와 부패구조의 괴물이 될지 모른다.
○단체장비리 가능성 심각
지방자치가 지방비리의 자유방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물을 치는 총체적인 접근노력이 급하다.일차적으로는 중앙정부차원에서 지방예산은 물론 모든 비리의 방지를 위한 보다 치밀한 감독·감시·적발처리의 제도적 장치가 강구돼야 한다.감사원과 검찰·경찰등 사정기관의 활동이 강화되어야 하고 특히 이들 기관이 지역이기주의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염두에 둘 필요도 있다.
그러나 이런 제도적인 노력에 관계없이 최선의 방안은 그런 비리가 근본적으로 발을 못 붙이게 하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정당들이 6월 선거에서 정치꾼이나 부패분자가 아닌 청렴하고 유능한 일꾼을 가려서 내놓아야 할 의무가 있다.원천적으로 공천과 선거에 돈이 안 들도록 해야 할 책임도 정당의 몫이다.
○중앙·주민감시책임 막중
누구보다 주민이 깨끗한 일꾼을 뽑고 감시의 눈을 떼지 말아야 한다.지방자치는 지역사회발전에 주인으로 참여하는 시민의 자율을 향한 의식의 전환을 전제로 한다.민주시민으로의 탈바꿈을 위한 지역의 대학·언론·사회단체등의 건전한 운동도 활발히 일어나야 하겠다.돈주고 못된 상전 들이는 일이 없도록 지역사회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
1995-04-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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