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장기 무단결근/“해고사유 된다”/대법
수정 1995-04-13 00:00
입력 1995-04-13 00:00
대법원 민사1부(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12일 한진중공업 전 노조간부 박성호(부산시 서구 암남동)씨가 회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전임자가 회사측에 알리지 않고 한달에 7일 이상 출근하지 않은 것은 이 회사 단체협약상의 7일 이상 무단결근시 해고할 수 있다는 조항에 위배된 것으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한진중공업 노조 교육선전부장으로 있던 91년 노조활동과 관련,회사측으로부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기관의 수배를 받게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회사측에 아무런 통고없이 같은해 7월24일부터 8월26일까지 35일동안 노조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아 해고당하자 소송을 냈었다.<노주석 기자>
1995-04-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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