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규 위반 36곳 적발/건강식품 유통기한 허위표시…무허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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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4-13 00:00
입력 1995-04-13 00:00
◎한국화장품 등 제조정지 처분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식품첨가물·건강보조식품·청량음료인삼제품 제조업소 등 모두 94개 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법규 위반 여부를 단속한 결과 이 가운데 한국화장품(대표 임충헌) 등 36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단속 유형별로는 한국화장품이 「자라맥스」「씨매직」 등 건강보조식품 4종의 유통기한을 7∼28일 늘려 시판하다가 적발돼 품목별로 1개월간 제조정지처분을 받았다.

한일내추럴(대표 곽성학)은 차의 한종류인 「보명단차」를 「보명단」으로 제품명을 바꾼뒤 포장지에 건강보조식품처럼 「양과 혈과 기를 보한다」고 허위 과대 표시했다가 2개월간 품목제조정지처분을 받고 형사고발됐다.

고려물산(대표 정태호)은 지난해 1월부터 지금까지 유통기한이 2년이나 지난 키위과즙을 원료로 청량음료 「키위­7」 1억1천8백만원어치를 만들어 팔다 형사고발과 함께 15일간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고려삼업산업(대표 김운용)은 무허가로 「로얄­F」라는 청량음료 제품을 제조판매하다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받았다.

조선인삼(대표 이인직)은 2억7천만원어치 상당의 30㎖들이 「고려인삼녹용골드」 5만3천여병을 제품 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판매하다 1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조선인삼은 또 ㎏당 3만원대의 영지대신 1만원대의 값싼 영지줄기를 사용해 「고려인삼녹용 대보원 골드」「고려인삼 녹기원」「삼녹기정」을 제조판매하다 1개월간 해당 품목을 제조할 수 없게 됐다.<황진선 기자>
1995-04-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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